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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뛰자 매물계약 회수

작성일 2016.10.18조회수 378작성자 (주)대성문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사는 정모(34·부산 북구 만덕동) 씨는 지난 7월 부인의 출산을 앞두고 더 큰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발품을 팔던 그는 화명동 A 아파트(116㎡) 매물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 3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잔금일을 앞둔 지난달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 32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말을 공인중개사에게 들었다. 알고 보니 A 아파트는 그 새 4000만 원가량 오른 상태였다. 집주인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약을 파기했다. 정 씨는 "자고 나면 집값이 올라 매물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와 북구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17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 취소가 빈번하다. 최근 두 달 새 이런 경험을 한 중개사가 많다"고 전했다.


계약금은 통상 집값의 10% 정도를 건다. 집주인은 계약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매물을 거둬들이는 게 이익이다. 해운대구 좌동 미래안부동산 유말순 대표는 "최근 B 아파트 32평을 3억8800만 원에 중개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4억5000만 원으로 뛰었다.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고 다른 사람에게 4억5500만 원에 판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다"고 소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수인은 계약금을 많이 주려는 반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적게 받으려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매도자 입장에서 계약 취소가 발생해도 위약금을 덜 주기 위해서다. 센텀시티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얼마 전 4억8500만 원짜리 계약을 진행하다가 집주인이 '계약금은 500만 원만 하자'고 요구해 계약서를 쓰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신시가지가 있는 북구 화명동과 해운대구 좌동의 평균 아파트값은 1년 새 ㎡당 30만~60만 원 올랐다. 112㎡를 기준으로 3000만~6700만 원 뛰었다. 매매가격 상승 1~10위 이내 아파트단지(500세대 이상)에 포함된 좌동 7개 아파트단지는 연초보다 30% 이상 뛰어 과열 양상이다.

 


김흥태 공인중개사는 "학군·생활 환경이 좋은 해운대는 집값이 크게 뛰었다. 화명동 역시 산성도로·대심도로·만덕3터널과 김해공항 확장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가 한산할 정도"라고 말했다.


부동산서베이 이 대표는 "좌동과 화명동은 실수요자도 꾸준히 증가해 당분간 계약 취소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